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상주시 B 답 1,322㎡, C 답 3,573㎡, D 답 1,692㎡, E 전 857㎡, F 답 55㎡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057.4㎡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4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건축으로 인하여 피고의 G개발사업계획의 무산될 우려가 있고, 인접하고 있는 H 연구소의 연구수행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환경오염 심화 및 인근 농경지와 송어양식장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된다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반려사유
1. 본 허가신청 건은 2017. 7. 20. 상주시 I면에 건축신고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신청인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도 기각 확정되었으나, 반려사유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연면적을 증가하여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2. J 마을 입구 축사 건립으로 인해 마을에서 쾌적한 농어촌 마을 조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신청한 2019년 G개발사업(K)이 마을 미관저해 및 이미지 훼손으로 사업계획이 무산될 우려가 있음. 3. H 연구소에 인접하여 축사가 건립될 경우, 해충 발생과 사료를 먹이로 한 조류 개체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청정한 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H 연구소의 연구수행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4. 인근 관정의 수질검사 결과, 축산폐수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 암모니아성 질소(물고기 폐사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