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33] 피고인은 광명시 C 건물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장에서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2:12 경 위 게임 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80만 원,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15만 원, 동전 자루 안에 보관 중인 동전 50만 원 합계 247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인 위 게임 장에 침입하여 위 금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89]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03:03 경 위 E 게임 장에 이르러 피해자 및 직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셔터 문을 열고, 위 게임 장 현관문 옆 소방함 내에 들어 있던 현관문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카운터 안쪽에 있던 동전 합계 210만 원이 들어 있는 자루 2개 등 총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4. 12. 02: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및 직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게임 장 후문 유리창을 근처 공사장에서 가져온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책상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3만 원이 들어 있는 바구니 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