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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5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2.부터 2006. 11.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7. 3. 7. 선고 2006가단8157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