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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공소사실에는 ‘2016.’ 이 누락되어 있다.

10. 27.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의 실제 소유자 C 과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33억 2,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매수 인인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위 건물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 27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중도금 3억 원 및 잔금 3억 2,3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었으나, 위 중도 금과 잔금은 위 건물의 시공업체인 D의 공사대금 채무 약 6억 원과 그 이자가 남아 있어 그와 같이 금액을 정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건물이 강제집행 될 수도 있다는 사정도 듣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가 누락되어 있다.

E를 소개 받고 그로부터 ‘ 납품업체에 제 3자 담보를 설정해 주면 물건을 공급 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겠다’ 는 말을 듣자,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B의 실 소유주인데 단지 명의만 조카 F 명의로 등기해 두었으므로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35억 원에 건물을 매도하겠으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건물에 제 3자 담보 설정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C에게는 ‘ 이 타워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3자 담보 설정을 해 주면 중도 금과 잔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위 건물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C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해 줄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제 3자 담보 설정의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중도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