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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3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목사의 신분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여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