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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6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15: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82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H에게 ‘아줌마 어디 갔냐, 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윗옷을 벗은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8. 08:3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등 4명에게 ‘어제 밤에 I호에 사는 사람이 내 뺨을 때렸다, 빨리 그놈을 잡아 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벨트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부위 등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