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18 | 부가 | 1988-09-09
부가22601-1618 (1988.09.09)
부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금융ㆍ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업자 수익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질의>
○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업법에 의거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로서 신용카드업을 부대업으로 하는 업체 포함>의 수익으로는 가맹점 계약에 의거 카드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1) 가맹점수수료와 회원약관에 의거카드가입회원이 할부로 물품을 구입시 가맹점에 물품대금 일괄대납에 따른 할부기간 금리조로 카드가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2) 할부수수료와 카드회원이 물품대금을 연체시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3) 연체이자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의 신용카드업자 수익(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을 부가세법 기본통칙 4-3-5-12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에 의거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로 보아 면세처리해도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