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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512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춘천시 C에 있는 ‘D’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종전에 위 호텔의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던 부지가 수용되자, 새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0.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1,750만 원(평당 약 75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쇄된 계약서 양식에 원고가 수기로 기입하여 작성하였는데, 수기로 기입한 해당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소 재 지 춘천시 E 토 지 지 목 면 적 ㎡ ( 43 평) 건 물 구조ㆍ용도 면 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一金 삼억일천칠백오십만원 원整 (₩ 317,500,000 ) 계 약 금 一金 삼천만원(30,000,000원) 원整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 도 금 一金 이천만원(20,000,000원) 원整은 2016년 10월 23일에 잔 금 一金 이억육천칠백오십만원 원整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불한다.

융 자 금 一金 원整 (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중략) (중략) 특약사항:

1. 매수인은 기존 영업장소 운영자의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2. 책임은 매수자가 진다.

(후략)

다. 피고와 원고는 2016. 11.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650만원(평당 약 55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인쇄된 계약서 양식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