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9 2016가단456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이 2014. 5. 13.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B이 2014. 5. 13.경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거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사해행위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