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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5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5. 10. 12. 원고가 잘 알지 못하는 C에게 5,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C을 신뢰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는 C이 2016. 3. 곗돈을 받아 돈을 갚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책임을 지고 돈을 갚기로 하여 2015. 10. 14.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C이고, 피고는 위 돈을 원고로부터 받아다가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0. 14.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약 1시간만에 이를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점, ② 원고, 피고, C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가 아닌 C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점, ③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도 C이었던 점, ④ 원고는 위 돈을 반환받고자 C을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돈을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