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
1. 퇴거 불응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이고, 피고인 A은 배우자 E 과의 가정문제로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9. 23:00 경 문경시 F 아파트 101동 630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막아서면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내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실랑이를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5. 9. 19. 23:20 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버려 휴대전화 본체와 배터리가 분리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해자 B의 집에 들어와 자녀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실랑이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방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거 불응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