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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5고단517

퇴거불응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1. 퇴거 불응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이고, 피고인 A은 배우자 E 과의 가정문제로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9. 23:00 경 문경시 F 아파트 101동 630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막아서면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내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실랑이를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5. 9. 19. 23:20 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버려 휴대전화 본체와 배터리가 분리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해자 B의 집에 들어와 자녀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실랑이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방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거 불응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