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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6』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0. 경 유학생 비자 (D2) 로 국내 입국한 후 2008. 6. 20. 체류기간 만료되어 현재까지 불법 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베트남인 모임 등에서 C 대학교 교직원 또는 같은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정상 적인 체류 상태인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피고인을 C 대학교 교직원으로 잘못 알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으로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조카 E과 F을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실은 2008.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상태이고 C 대학교 교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조카들을 C 대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러한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카들을 입학시켜 주겠으니 1명 당 등록금 4,800,000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5. 1. 경 피해 자로부터 조카 1명에 대한 등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등 5명의 베트남 국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21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1.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 층 게시판에 게시된 한국어 교육원 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안내문을 떼어 낸 다음, 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사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2018 학기( 학비 : 4,800,000) 이 입금되었다” 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게시판에서 떼어 온 안내문에 날인된 한국어 교육원 장의 직인 부분을 오려 위 서류에 붙인 다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