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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6. 27.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성동구 B상가 C호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에 다른 렌트카 회사를 합병하여 좀 더 큰 규모의 렌트카 회사를 만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측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가 F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5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2억 원을 2014. 6. 18.에, 잔금 2억 5,000만 원을 차량이전 및 양수도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영업양수도 기준일인 2014. 5. 31. 이후의 영업 효과는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는 월 4,000 ~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국세 약 1억 5,000만 원을 체납하고 매월 4,000 ~ 5,00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부담해야 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으로 위 F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자금 조달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F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영업을 하는데 차량이 부족한데,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