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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6고단9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 남부 소방서 B119 안전센터에서 환자 구호 및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2015. 6. 8.부터

6. 24.까지 총 14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 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이탈은 결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복무 이탈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업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에서 고지 받은 선고 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끝내 구금되는 등 재판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가족 간 불화, 생계 곤란 등 불운한 개인 사가 복무 이탈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잔여기간 동안 사회 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