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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개발 조합원이고, 피해자 D( 여, 54세) 은 C 도시환경 정비조합에서 업무를 대행 받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비 투 글로벌 직원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고 다니는 일을 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11:26 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길에서, 피해 자가 주민들 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면 결의 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면 결의 서를 빼앗아 이를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D이 들고 있던 서면 결의 서를 빼앗아 찢어 버린 적이 없고, 정체불명의 도우미들이 재개발과 관련한 동의서를 들고 다니기에 보려고 손으로 잡았는데 그 와중에 서면 결의 서가 찢어진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