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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2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식용유지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원료 구입, 제조판매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경영주이고, 피고인 B(피고인 A의 처남)은 E의 전무이사로서 E의 자회사인 G 유한공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완제품 H’(식품공전 상 식품의 유형 : 향미유)의 원료인 목화씨원유, 참향미유, 들향미유를 E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피고인 A의 손아래 동서)은 E의 관리이사로서 원료 및 부자재입고, 제품출고, H 소포장, 배합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E의 정제부장으로서 H의 원료인 면실원유, 옥수수원유의 정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5. 9.경 E의 자본금 미화 150만 불을 투자하여 중국 산둥성 동영시 I 내에 있는 1만 평 규모의 참향미유 등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G’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중국에 거주하며 G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C, D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검은색의 면실원유를 불상의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G을 통해 수입하여 본사인 E으로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공급한 위 면실원유와 옥수수유 등을 혼합하여 고소한 냄새가 나는 갈색의 '완제품 H'(식품공전 상 식품의 유형 : 향미유)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해 식품 수입ㆍ운반 피고인 B은 2013. 10. 25.부터 2015. 1. 6.까지 중국 산둥성 동영시 I에 있는 G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