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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7488

인건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2.경 피고로부터 논산시 C 양계장 건축공사 중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가 시공한 물량은 지붕패널 9,748㎡, 외벽패널 8,580㎡이고,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시공단가는 지붕패널 ㎡당 4,500원, 외벽패널 ㎡당 5,000원이므로, 위 패널공사의 공사대금은 96,996,000원 ‘86,766,000원’의 계산 오류로 보인다. (= 9,748㎡ × 4,500원 8,580㎡ × 5,000원)이 된다. 원고는 그 중 5,26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4,696,000원 ‘44,396,000원’의 계산 오류로 보인다.

(= 96,996,000원 - 5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12.경 피고로부터 논산시 C 양계장 건축공사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4. 12.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공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시공한 물량은 지붕패널 9,748㎡ 및 외벽패널 8,58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패널 시공단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단가를 ㎡당 6,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원청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서 적용되는 시공단가인 지붕패널 ㎡당 4,500원, 외벽패널 ㎡당 5,0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