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0』
1. 2020. 8. 2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0. 10:3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평택시 C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26.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9:5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평택시 E 지층 F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묵주반지 1개, 루비반지 1개, 금색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98』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H 아파트 I호 방 안에서, J 업체 직원으로서 침대 소독을 해 주던 중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5돈 금반지 1개, 2돈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주택 사진 [2020고단229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K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6.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