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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06546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51,0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유사투자 자문 업, 인터넷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7. 11. 16.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텔 레 마케 터 (TM )로서 유료회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위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6. 피고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증권방송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TM 아웃 바운드업무 원고가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고 등 텔 레 마케 터 (TM )에게 무료회원 명단을 제공해 주면, 피고 등 텔 레 마케 터 (TM) 가 무료회원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 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의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이다.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 2조[ 위탁계약기간] ① 업무 위탁기간은 2017. 11. 16.부터 2019. 11. 15.까지로 한다.

② 제 1 항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본 업무 위탁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 3조[ 자율업무수행] ① 을은 본 위탁 계약서의 내용 및 갑이 명시한 위탁업무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영업 성과 창출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자유 직업 소득자이고 근로 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③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관여를 배제하고 업무수행방법 등은 을의 재량에 위임하여 을의 자율업무수행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 7조[ 보수 지불방법] ① 위탁업무 보수는 매월 을이 위탁업무를 통해 판매한 상품계약 수익에서 기타 관리 상 발생한 제반비용( 부가세 제외, 디비 값 개 당 5,000원 제외, 카드 수수료 제외, 소득세 3.3% 제외) 을 공제한 수익의 1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