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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7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8. 01:33분경 광주 북구 E PC방 7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금 19,000원, 주민등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현금 외에 다른 물건들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가져간 금액 또한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