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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293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0,203 원 및 이 중 41,319,730원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20. 9. 2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