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4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포커머니’를 환전하는 환전상이다.

피고인은 2011. 1. 1.경 대전 동구 B건물 204호 주거지에서 ‘C’이라는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D으로부터 포커머니 100억 골드를 112,000원에 매입해 두었다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E으로부터 포커머니 100억 골드 판매대금으로 122,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E과 한게임 사이트 맞포커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332회에 걸쳐 합계 1,221,628,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매입한 게임머니 중 총 4,734회에 걸쳐 합계 503,224,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게임머니 환전업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