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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639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68,612원 및 그중 45,863,90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