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639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68,612원 및 그중 45,863,90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68,612원 및 그중 45,863,90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8.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