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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1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9】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홍보물 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2.경부터 2013. 3.경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렌탈한 편집장비 총 7대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을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021】 피고인은 ‘D’ 라는 상호의 광고물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맥’ 컴퓨터 1대를 90일간 임대료 99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4.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맥프로’ 컴퓨터 2대, 삼성 24인치 LED 모니터 1대를 30일간 임대료 합계 8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4.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맥프로’ 컴퓨터 2대를 30일간 임대료 합계 8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3. 8.경부터 2013. 11.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