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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0 2018노54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 식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 담낭 등 내부 장기가 손상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 오던 피해자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해 달라는 피고인을 무시하며 약을 올리자 격분하여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 직후 식당 종업원에게 구호를 부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