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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7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9. 10. 23:56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13세, 가명) 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에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8cm ) 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5 고합 404】 피고인은 2015. 10. 4. 01:16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 장 안 냄비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6,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관련자료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에 강간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