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269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72,95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동덕건설 주식회사는 2014.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의 3.항 결론 중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부분은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대로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