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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2 2018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6:10경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도곡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5년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