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3053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2,138,33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16.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