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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3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경 평택시 C에 있는 삼성화재 D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E를 통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2012. 5. 11. 차량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F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고, 합의금액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한 합의서는 합의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합의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2,000만 원을 합의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지출금액보다 큰 액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내역 및 관련서류, 합의금 기록한 합의서, 정상적인 합의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F 통화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증권에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2,000만 원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2,000만 원 및 1,500만 원의 합의서 2장을 E에게 모두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