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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79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미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1899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더 이상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