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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10856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가 2017. 11. 3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발행된 주식의 총수 300,000주 중 135,000주는 원고가, 135,000주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5,000주는 D이, 15,000주는 E이 각 보유하고 있었는바, 위 주주들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E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별지 1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와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별지 2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 이하 위 결의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 3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각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0. 1.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그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절차 또한 없었으며 원고와 주주 D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마치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등기부에 임원변경등기를 마치고 정관을 개정하였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상법 제380조는 총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