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 로스터 차량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 감 1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