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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삼림 보호법위반 범행의 경우 제때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다면 산림에 큰불이 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 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산림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