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672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불상의 방법으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E 인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C, D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및 C, D는 2015. 4. 8.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C과 D는 위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C과 D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E 본인이라고 믿게 한 뒤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할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E 명의로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2대 (I, J)를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그 날 1대를 교부하고, 다른 1대는 그 다음 날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11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1 대 1,056,000원 )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 용지 2 장에 펜으로 ‘ 고객 명 E’, ‘ 생년 월일 K’, ‘ 연락처 L’, ‘ 주소 인천 남구 M 301호’, ‘ 계좌번호 새마을 금고 N’, ‘ 가입 희망번호 I, J’, 하단에 ‘ 가입자 E’으로 기재한 후 가입자 란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대리점 사장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2대 (I, J)를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