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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31 | 양도 | 1989-10-26

문서번호

재산01254-3931 (1989.10.2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제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또한 귀 질의중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이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통칙인 것임.붙임 :※ 재산01254-101, 1987.01.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를 매입하여 정지하면서 공장을 건축할 곳은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진입로와 인접 공장의 출입 진입로는 지목이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인 경우 소득세법 기본총칙 3-8-7-(45)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경우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