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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27 2015가단14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11. 18.자 2014차76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차761호로 원고와 원고의 모인 소외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원고와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위 명령은 원고에게 2014. 12. 21. 송달되어 2015. 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 운영자금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