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9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5] 피고인은 1986. 10. 29.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대인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2. 6. 21. 광주 동구 B, 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년 11월 28일”인 가계수표 1장, 2012. 8. 2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년 11월 26일”인 가계수표 1장 등 액면금 합계 6,000,000원의 가계수표 2장을 작성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451] 피고인은 1986. 10. 29.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대인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2. 6. 2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2,500,000원”, 발행일자 "2012년 10월 18일'인 가계수표 1장을 작성ㆍ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 8,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452] 피고인은 1986. 10. 29.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대인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2. 6. 14.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년 10월 23일"인 가계수표 1장을 작성ㆍ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1,500,000원인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