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6 2018도10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과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