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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12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81,2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바이크리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의 사용자인 B에게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아온 운행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 I 보험금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4. 17. 12:5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소재 E병원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번호불상의 버스를 뒤따라 진행하다

위 버스를 추월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F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F의 배우자인 G과 사이에 G 소유의 H 차량에 관하여 G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3. 19.까지 E병원 등에게 총 11,234,13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12. 11. 19.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반영한 소극적 및 정신적 손해액의 범위 내인 2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2013. 2. 18.까지 총 6,582,6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가1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과 그 운행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