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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구간에서 D 벤츠 E2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의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