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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4952

양수금(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엔에스무역상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6600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4. 10. 21.'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엔에스무역상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제이엔에스무역상사는 2004. 6. 12.부터, 피고는 2004.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10.경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채권 중 1,193,940원을 변제받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1,193,9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계산의 편의상 1,193,940원을 조금 상회하는 12일 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주문과 같이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