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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나20646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쪽 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들은 위 제27조 제6항 제1호의 ‘토목공사 추가비’는 토공사와는 무관한 부대토목공사 추가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대토목공사비는 위 제27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토목공사 추가비’를 부대토목공사 추가비로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9, 10행의 “59,234,905원(=레미콘 초과 투입분 914.26㎥ × 산출내역서상 레미콘 단가 58,900/㎥, 부가가치세 포함)”을 “59,234,905원[=53,849,914원(=레미콘 초과 투입분 914.26㎥ × 산출내역서상 레미콘 단가 58,900/㎥) 부가가치세 5,384,991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3쪽 6, 7행의 “Post Pile천공 340,000원 사토운반비 3,974,000원”을 “Post Pile천공 340,000원 - 사토 운반비 3,974,000원”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아시아종합건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아시아종합건설은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2013. 11. 15.자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의 “6. 대금의 지급” 항목 중 “가. 선급금” 부분 ⑵항에"⑵ 상기 공사는 은행대출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그 지급 책임은 건축주가 전적으로 책임 지급하며 아시아종합건설 주 는 공사 금원에 지급 책임은 없으며 은행 대출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