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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1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6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경 인터넷 페이스 북에 ‘ 컴퓨터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35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한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 범죄사실]

1.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인천 남구 E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 북을 하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넘겨주면 휴대전화 기기 값의 30%를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판매 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F이고 신분증을 찍어 보내줄 테니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