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55]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을을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 갑이 을을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대표권 있는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52조의2 , 제54조 제1항 , 제60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6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공1997하, 2658)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길)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이은종)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09. 10. 20. 신청외 1을 중앙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1. 제1심결정의 경위
채권자는 신청외 1을 중앙회장으로 선임한 채무자 법인의 2009. 10. 20.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1100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1. 23.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원인의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 법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신청외 1을 중앙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당시 채무자의 대표자였던 중앙회장 신청외 2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고, 중앙회장의 대의원 선출권을 박탈한 채 이루어졌으며, 총회 개최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시급히 가처분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 사건 총회에서 신청외 1을 채무자 법인의 중앙회장, 즉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외 1의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신청이다.
그런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는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한편,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제52조의2 , 제60조의2 제1항 ),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민법 제52조의2 , 제5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6조 ) 이로써 거래 안전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데 반해,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발령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대표권 있는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