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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3가단48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광주시 D 임야 1,653㎡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가족들의 묏자리를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E, F 등의 중개로 2012. 4. 26. 피고 B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피고 C로부터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C에게 2012. 4. 26.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000원을, 같은 해

5. 18. 잔금 45,000,000원을 각 지급한 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광주등기소 2012. 7. 5. 접수 제43740호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묏자리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곳이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2. 10.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라.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4. 6. 27.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제10232호), 이에 원고가 이에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8. 8. 피고 B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 제8551호). 마.

그 후 피고 C은 2014. 12. 15. '피고 C은 2012. 4. 26.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임야는 가족 묏자리로 좋은 명당이다. 내가 죽으면 묏자리로 쓰려고 했는데 선산으로 가게 되어 땅을 판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산골짜기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묘지 조성이 가능한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이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그날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