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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11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중순경 대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을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