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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42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0,000원에서 2015. 7.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6.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7. 10.부터 20145. 1. 10.까지 7회에 걸쳐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2. 10.에는 월 차임으로 40만 원만 입금하였으며, 2015. 5. 10.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여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미지급 월 차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밀린 차임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체차임 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아직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