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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8: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1길 서울숲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B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길이 15cm )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