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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076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 성동구 G 대 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3, 4, 7,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H의 감정서 포함)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 사실(단, 피고 B, C, D, E 이외의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이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피고 F이 1983.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인 1991. 4. 3. 이 사건 대상토지의 3/8지분이 피고 B의 피상속인인 I 앞으로 1976.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모든 공유자의 지분 일부가 이전됨),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이후인 2010. 7. 21. 이 사건 대상토지의 5/144지분이 소외 J(원고와 동명이인이다)에게 2010. 7. 2.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전점유자인 피고 F과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대상토지의 소유명의에 변동이 있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2010. 6. 30.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경과한 시점을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3. 11. 1.경부터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03. 11. 1.경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소유권을...